'700만원에 박사과정 입학'…前한국체대 교수에 뇌물 준 대학원생·강사 벌금형
by김대연 기자
2021.11.05 14:54:54
동부지법, '뇌물공여' 혐의 강사·대학원생 벌금형 선고
한국체대 박사과정 입학 및 논문 심사 위해 뇌물 공여
前 한국체대 교수 C씨, 이들에게 총 1900만원 받아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및 학위논문 심사 대가 등으로 전 한국체대 교수에게 뇌물을 건넨 대학원생과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유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지난 3일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국체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향후 논문 작성 및 졸업을 위해 당시 한국체대 교수였던 C씨에게 현금 총 1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 2019년 한국체대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C씨에게 현금 총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C씨의 연구실에 직접 찾아간 B씨는 해당 전공 박사과정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C씨로부터 입학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B씨는 C씨와 금액을 조정한 뒤 그에게 현금 300만원을 먼저 주고 해당 대학 전공 박사과정에 최종합격하고 나서 나머지 4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까지 한국체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C씨는 대학원생들의 입학 과정에서는 필기고사 출제위원 및 구술고사 평가위원으로, 입학 이후에는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 대학원생들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한국체대 교수 재직 당시 해당 전공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원장도 겸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