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앞둔 송명빈 대표, 자택서 추락해 숨져…유서엔 "가족에게 미안"(종합)
by손의연 기자
2019.03.13 10:04:00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대표, 3일 오전 숨진 채 발견
유서엔 "가족에 미안하다" 등 내용 담겨
경찰, 송 대표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할 방침
|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1월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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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송 대표는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그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송 대표의 사망 직후 그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아 해당 수사를 공소권 없음 처리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남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송 대표 측 변호사는 “고소인인 직원 양씨는 주식회사 마커그룹과 주식회사 달, 두 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다. 마커그룹과 달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양씨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회사를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뢰인의 단점을 수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