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 병원용 심장제세동기 중국 식약청 승인

by이명철 기자
2016.03.09 11:13:5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디아나(041920)는 중국 식약청(CFDA)으로부터 병원용 심장제세동기 D500 제품이 승인(판매허가)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는 중국에 의료기기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판매 허가로 중국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