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2.29 11:35: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제97주년 삼일절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정보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심위는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특히 두드러지는 역사왜곡?비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등 파급력이 심각하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심의에 나선 것이다.
방심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조치한 역사왜곡·비하 정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조차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3·1운동을 ‘폭동’으로, 독립운동을 ‘테러’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거나, 독립운동의 실체를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가 그것이다.
또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무차별적 비난·욕설을 일삼는 정보 및 이들의 행위를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IS와 동일시하는 등 폄하하는 내용의 정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돈을 벌기위한 자발적 매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개진은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써 폭넓게 보장되지만, 도를 지나쳐 타당한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순국선열,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폄하·조롱·혐오하는 정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터넷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등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