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퇴사자들이 만든 벤처에 소송..의도적 영업방해 논란

by김관용 기자
2015.09.21 11:34:29

클라우드 오피스SW 벤처 ''쿠쿠닥스''에 민·형사 소송
쿠쿠닥스 "소송으로 의도적 시간끌기, 제품 출시 1년이나 지연"
한컴 "자산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 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도적인 영업 방해일까, 정당한 기업 자산 보호 노력일까’

한글과컴퓨터(030520)(이하 한컴)가 자사 퇴직자인 이유호 쿠쿠닥스 대표 등 4명이 회사 기술과 정보를 빼돌려 창업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민사소송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컴 측은 “소송은 자산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쿠쿠닥스는 “제품 출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한컴은 쿠쿠닥스 창업 이후인 지난 해 8월 이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다. 이후 한컴은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글과컴퓨터 성남 판교 본사 사옥 전경 (제공=한컴)
처음 제기했던 민사소송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지만 올해 3월 한컴은 돌연 이를 취하하고 곧바로 증거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달 뒤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컴은 또 다시 프로그램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됐으며 1차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산업유출 수사팀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게 쿠쿠닥스 주장이다.



이유호 쿠쿠닥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비밀보호 위반과 배임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한컴 측은 다른 항목은 취하하고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컴의 민사소송 반복과 형사고발 신청취지 변경은 시간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쿠쿠닥스는 경찰 조사와 민사소송 대응으로 제품 출시가 1년이나 지연됐다. 한컴은 그 사이 쿠쿠닥스의 경쟁제품이라 할 수 있는 ‘넷피스24’를 출시했다.

이에 한컴 측은 “검찰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상세한 정보는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쿠닥스를 창업한 이 대표 등 4명의 창업멤버는 한컴에서 웹 오피스를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다.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오피스 솔루션. 한컴은 이 솔루션이 자사의 웹 오피스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차라리 MS 오피스 문서 포맷과 더 유사하고 앱 기반인 한컴오피스와 서버 환경도 전혀 다르다”면서 “한컴의 경우 개발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지만 쿠쿠닥스는 PHP 언어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컴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바스크립트 유사성에 대해 그는 “공개소프트웨어로 돼 있는 부분이라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컴 관계자는 “회사 창립 이래 자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한 많은 벤처 및 스타트업들에 대해 늘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가져왔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 것은 이 건이 최초”라면서 “쿠쿠닥스가 타깃이 아닌 한컴의 자산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