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3.11 13:06: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년 전 부랑자·장애인·고아 등을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행 등 인권유린을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주범이던 박인근 당시 원장은 불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27년 동안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의 수사가 국가가 형지복지원의 만행을 묵인했다는 사실 역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 감금해 ‘자립과 갱생, 보호의 명분’으로 수용소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이 헌법이 규정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