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권 기자
2013.05.07 15:13:31
[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은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한다”며 “보험회사가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한쪽 가슴이 꺼지면서 여성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외적 변화에서 오는 충격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척추질환, 게다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슴 복원을 위한 재건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실비보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방암 절제수술 환자의 심신재활을 돕는 의사 모임인 ‘유진애(乳眞愛)’의 강태조(유진성형외과 원장) 회장은 “재건술을 한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40% 정도 실비를 보장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에서 유방 재건은 보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실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6명 중 한 명이 유방암에 걸리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유방암 수술을 받지만 이 가운데 재건수술을 받는 환자는 16%에 불과하다.
한편 ‘유방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임’인 유진애는 성형외과와 정신과 등 유방암 환자에 관심이 많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며 유방재건 무료수술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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