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영지 기자
2012.12.18 16:45:29
기존 운항 항공사 수 제한 폐지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미얀마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미얀마 노선은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수가 두 나라 각각 2개로 제한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는 LCC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미얀마 노선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항공 자유화가 됐지만 운항 항공사 수 제한으로 그동안 자유화 효과가 미미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항공사 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 자유화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 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국-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과 일정이 다양해져 이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얀마에는 대한항공이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9일부터 인천~양곤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