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5.16 14:14:3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26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8월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소지한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고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이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5.18은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경찰의 체포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261일간 무고하게 구속된 것으로 보고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