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준형 기자
2009.12.08 15:46:13
롯데마트 동두천점에 이어 두 번째 합의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중소기업청은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신세계(004170) 이마트 수색점 사업조정 신청건이 양측의 합의로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슈퍼마켓조합측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양측 갈등은 3차례의 자율조정 등을 통해 2달여만에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무료배달 서비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제한 ▲현수막·벽보·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일부 제한 ▲이마트 수색점 자체 경품행사 제한 ▲술(소주)낱개 판매제한 및 담배 취급 제한 ▲영업시간 일부 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