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활성화 추진…체류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개선
by최오현 기자
2024.11.26 10:21:34
체류기간 상한 5개월에서 8개월로
최저임금보장 기준, 체류일수→주당 시간
결혼이민자 초청인 범위·수 줄어들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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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최소임금 보장 기준을 낮추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초청 방식은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C-4와 E-8의 2가지 체류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E-8만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 사업장 등의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기준 계절근로자가 최소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체류 자격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의 75% 이상의 일수 동안 고용이 보장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되도록 바뀐다.
|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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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초청범위는 줄어든다. 기존 4촌 이내 20명까지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명으로 수가 줄어들고,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2촌 이내로 범위가 줄어든다.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