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by김형일 기자
2024.04.25 11:34:50

여자친구 잔혹하게 살해한 후 경찰에 신고
마감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 확정

(왼쪽부터)살인사건 가해자 류씨와 피해자 정씨, 피해자 모친 차씨.(사진=정씨 유가족 제공)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류모(28)씨는 상고 마감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씨는 작년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모(사망 당시 2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범행 후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난도질했거든요”라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자해를 시도했고, 치료 후 법정에 섰다.

그러나 류씨 측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웃간 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그러나 류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