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0.09.09 11:00:00
외투기업 현금지원, 현행보다 10%P 상향 조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등 운영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센터 분야 외투 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용 요령’ 개정 △서비스업종 임대료 보조 등 입주지원을 위한 ‘외투 지역운영지침’ 개정 △바이오, 신재생 분야의 중점 유치를 위해 외투 지역 신규 지정 △차세대 기술이전, 연구교류 통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신규 지정 등이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 지역 지정, R&D센터 신규 지정을 했다.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은 30%→40%로, R&D는 40%→50% 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은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했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높였다.
첨단산업과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 건(송산2-2)도 승인했다.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했다.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와 고성능 전력 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를 R&D센터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