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마포구, ‘나홀로 전월세 계약’·‘셀프 등기’ 안내
by박민 기자
2019.07.12 10:03:28
| 서울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설치된 ‘전월계 계약’ 및 셀프 등기 안내데스크.(사진=마포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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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전·월세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정보과 내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운영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후 임차인·매수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는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나홀로 전·월세 계약에 나섰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거나 사후 분쟁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의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을 설명해주는 ‘셀프 등기’ 신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셀프 등기를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셀프 등기’에 나서기 어려워한다”며 “실제 지난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만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부동산 전·월세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안내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구는 신학기 기간 중 지역의 대학교 및 지하철역 등에 이동식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상담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계약과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마포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