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7.05 11:11: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발언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케이신문 특파원으로 30년 이상 한국에서 지낸 구로다 전 지국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보복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그 보복으로 뭔가 한다면 경제 보복인데, 원인은 과거사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 기업도 수출이 줄어드니까 손해이고 한국 기업도 손해 보는 거니까 양쪽이 다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경제보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과거사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다. 과거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노무현 정부 때 벌써 개인 보상도 했다”며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내부에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1965년 한일 협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을 포기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의 배상금은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협력 자금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외교적인 판단이었을 뿐 법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반박에 “과거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법, 한국의 사정에 의한 결과다. 조약이라는 건 국제법이다. 국제법이 우선이냐 국내법이 우선인지는 나라마다 견해가 다르다. 일본 측에선 국내 사정이 있어도 국제 약속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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