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by송이라 기자
2018.10.23 10:00:0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2018년 월정수당 평균 연3943만원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의 월급격인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은 연 3943만원으로 최대 4578만원(서울), 최소 2400만원(세종)을 책정됐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최소항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