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3.05.06 14:32:2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아파트 입주자에게 매달 내는 관리비는 적잖은 부담이다. 세입자라면 집을 이사할 때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잘 알아두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 기타 항목 등으로 이뤄진다.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 등 각 가구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중 세입자가 환급받는 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다. 통상 사용검사 1년 뒤부터 걷으며 엘리베이터 교체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긴 보수공사가 해당된다.
이 충당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지만 주택법상 집 등기 소유자가 내야 한다. 적립한 돈은 아파트 내구성 등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므로 세입자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세 사는 동안 납입한 충당금은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을 방지하려면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지급 의무에 대한 특약을 넣거나 2년치 충당금 총액을 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나 소화기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적인 비용이므로 세입자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