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 연동하면 1조2천억 지방세 확보"

by장종원 기자
2013.02.19 14:31:42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와 연동시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담배 한 갑당 일정 금액이 붙는 종량제 방식은 담배 소비 억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관련 공동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담배소비세가 불규칙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담배 세율은 불규칙적으로 대폭 인상되다보니 다음 인상 시점까지 오래걸려 실질세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가격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



최 교수는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거나,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장 최근 담배소비세가 인상됐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시에 인상한 후 주기적으로 세율이 물가와 외부비용 변화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만약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지금보다 27% 증가(641원→814원)하게 된다. 담배판매량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담뱃세 인상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물가상승 압박과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물가 연동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국내 담배판매량을 약 40억 갑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1조 2천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