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잔소리한 장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by김민정 기자
2024.05.10 11:52: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잔소리를 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 ·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이 소중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