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9.01 12:57:05
군사법원 출입문 닫고 국방부 영내로 이동 요구
군검찰과 구속심사 위해 2시간여 ''출입문 대치''
결국 강제 구인…구속 여부 오후에 결정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강제 구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요구하면서 2시간여 대치를 이어 오다 결국 강제 출석하게 된 것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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