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일탈 행위 크면 세무조사”
by조용석 기자
2023.03.16 12:00:00
16일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관리 강화 계획 발표
적발시 3년 사후관리…‘공익법인 조사전담팀’ 가동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위해 세정지원 강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A공익법인은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공익자금을 지출하다가 적발됐다. 공익목적의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A공익법인에 부정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사례2. B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발각됐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법인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역시 누락했다. 국세청은 B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영리법인에는 법인세를 각각 과세했다.
일부 공익법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기부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의 일탈로 인해 전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부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 줄고, 기부참여율 역시 같은기간 34.6%에서 21.6%로 줄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사적용도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 주요 회계부정·사적유용 행위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법 위반여부를 검증 중이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한다”며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