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1.17 11:06:44
유골·시신 없는 순국선열, 배우자 유골과 합장할 경우
묘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법 국무회의 의결
최재형 선생 위패와 배우자 유골 서울현충원 안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殉國)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인해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