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물 법적 지위 인정
by하상렬 기자
2021.09.28 11:38:20
다음달 1일 국회 제출 예정…"생명 존중 사회 기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 그 자체로 인식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