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긴급조달 지침 마련…수해복구 지원 총력

by박진환 기자
2020.08.13 10:30:25

수해 관련 물자 신속 구매 위해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해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 2개월간 한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레미콘과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소방대원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의 신속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 시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