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결심공판 후 쓰러져
by박지혜 기자
2015.02.03 11:36: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 직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카페 운영자는 2일 “힘든 비행 일정에, 재판 나갈 생각에 이틀동안 잠도 못자고… 긴장하고… 재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집 가는 길 긴장 풀어진듯…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링거를 맞고 있는 박 사무장의 사진을 올렸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땅콩 회항’ 발 생 두 달여만에 조 전 부사장과 법정에서 대면한 그는 검사가 ‘조현아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고 하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으로 제가 다른 승무원과 당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조현아)이 진실성 있게 반성해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그는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박 사무장은 이날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자신의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