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사, 집단소송 손해배상비 1700억원 넘어설 듯

by김보리 기자
2014.02.03 14:21:45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최대 860억원의 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3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1700 여 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발급 비용 등을 합치면 카드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기재정정했다.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했다.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7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는 약 352억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NH농협카드는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국민카드는 “소송 참여 당사자가 피해자의 1%라는 참여율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가 0.02%, SK커뮤니케이션의 경우0.008%였던 데 비해 손해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로 인해 경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카드는 카드 재발급비용으로 1월 24일까지 약 24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향후 총 250만장에 대해 115억원이 들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 안내 우편비용으로 87억원, 상담과 재발급을 위한 콜센터 상담원 추가채용비용으로 1월 말까지 7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공시를 통해 재발급비용으로 150만장 75억원, 우편 고지비용 12억원, 상담원 추가채용비용 12억원, 홈페이지 서버와 ARS회선 증설비용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SK커뮤니케이션 판결을 참조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고객정보가 시중에 실제로 유통됐고 소송건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협카드도 손해배상액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카드재발급 비용으로 건당 평균 3841원(재료비1345원, 발급대행비 443원, 배송비 2053원), 지난달 22일까지 86만3839건이 재발급돼 총 33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