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개인인증' 까다로워진다

by나원식 기자
2013.12.03 14:00:00

금융당국,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종합대책 발표
인터넷뱅킹 거래정보 바뀌면 ''추가인증'' 실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강재(가명) 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려고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를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입금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뱅킹 사이트 화면이 잠깐 깜박거려 컴퓨터 문제라고만 생각했다가 신종 메모리해킹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 씨가 보내려는 이체 금액을 290만원으로 바꿔 돈을 인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처럼 기존 대책으로는 막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메모리 해킹 피해만 426건으로 피해금액은 25억 7000만원에 달했다. 스미싱의 경우 올해에만 2만 8469건, 54억 50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법이체와 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에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시 SMS인증번호를 통해 이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악성앱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현재 입금계좌지정제가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계좌의 경우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해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키로 했다.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수사협의체와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