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05.28 15:11:3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달부터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만 50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현재 연금총액의 50%인 일시 인출한도를 100%까지 늘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부채 상환 후 연금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처럼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