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임원 사전 주식매도 논란?…“작년부터 계획된 거래”

by김정유 기자
2025.12.03 08:47:29

아난드 CFO·콜라리 전 부사장, 11월 주식매도
정보유출 시점서 매각 ‘부적절’ 시각 불거져
쿠팡 “작년 12월 이미 계획, 특정세금 의무 등 충족 차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 측이 “특정 세금 의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매도”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주요 임원들은 보유 주식 매도를 잇따라 신고했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7일 쿠팡Inc 주식 2만 7388주를 매도, 매각 가치를 77만 2000달러(한화 약 11억 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10일 쿠팡 주식 7만 5350주를 주당 29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두 명의 임원은 쿠팡에서도 핵심 인사들로 꼽힌다. 아난드 CFO는 쿠팡 재무를 총괄하는 임원이고,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부문을 담당했던 기술 분야 임원이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두 사람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지 이전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휩싸인 쿠팡의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는 무관한 ‘이전부터 사전 계획된 매도 계획의 일환’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쿠팡 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채택한 ‘Rule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다.

Rule 10b5-1은 SEC가 정한 규칙으로, 회사 내부자(임원·이사 등)가 미공개 중요 정보(MNPI)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미리 정해진 계획(일정·조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2분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엔 고객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건이었지만 지난달 29일 3370만개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