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향후 절차는…'카카오뱅크 잃을 수도'
by최정희 기자
2024.07.23 11:27:50
조만간 검찰이 기소한 후 재판에 회부 가능성
같은 혐의 받은 배재현 등 4~5개월 구속 후 보석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 잃어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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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이영민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 조작 등 시세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조치로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이른 시일 내에 구속 기소,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중에 구속된 경우 최대 20일까지를 구속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20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검찰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9일엔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하고 17일엔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에스엠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위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12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반박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작년 에스엠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올 3월 보석되면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다. 카카오측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4월 구속된 후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 전 대표, 지 대표 모두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도 이들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두 달씩,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양벌 규정으로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카카오 법인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카카오(김범수 13.27% 지분 보유)는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27.1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인 17.17%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역시 남부지검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