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만연한 동물학대, 경기도특사경 불법농장 3곳 적발

by황영민 기자
2023.04.12 11:03:03

3월 양평, 광주 동물학대사건 이후 한달간 긴급수사
광주 개농장 고의폐사 및 음식물폐기물 개사료로
무허가 동물생산 등도 적발..의심 11곳도 수사예정

동물학대 긴급수사 불법행위 주요사례.(자료=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에서 지난달 잇딴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작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긴급수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양평 1200마리 개 폐사, 광주 펫숍 사건 등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동물학대현장은 여전히 잔인했다.

12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특사경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경기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