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2.17 12:00:00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사용수량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신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변기, 수도꼭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17일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신축건물이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의 절수설비가 대상이다.
절수등급은 변기는 3개 등급, 수도꼭지는 일반 수도꼭지가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4ℓ 이하), 2등급(5ℓ 이하), 3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ℓ 이하), 2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단일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