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4조,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자영업자들, '임대료 멈춤法' 촉구
by조민정 기자
2021.10.27 12:36:27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신청 시작
자영업자 25%, 연체임대료 납부에 사용
"본래 목적 사라져…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임대료 멈춤법·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7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원금 상당액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인데, 이미 수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영업자에게 남는 돈은 없고 결국 지원금 대부분은 임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멈춤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해당 퍼포먼스에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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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자영업자 중 절반은 10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액을 받을 예정인데, 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액 전부를 임대료 납부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손실보상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금을 풀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현영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임대료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작년 4월 국가봉쇄령 발표와 동시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임대료를 유예하는 특별법을 한시적 운영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임차인의 요구로 월세를 인상하게 됐다는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100%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월세 인상 압박도 받는다”며 “(자영업자는) 손실 중 80%만 보상을 받는데 이것도 그동안 밀린 월세를 감당하는데 다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또한 “임대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로 손실보상으론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같은 존재다”며 “손실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만 나빠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7일 오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현영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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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는데, 건물주들은 100%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착한 임대인 통계를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 하지 않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법을 제정해 임대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란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그때 그때 위기를 넘어가곤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며 “임대료 분담은 임차상인뿐 아니라 결국 임대인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인식해 특별법 발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관련해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임대료 유예(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허용(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맘상모,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