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거래 감시한다던 전금법 개정안..`개인 정보 유출` 우려

by최정희 기자
2021.02.04 10:00:00

양기진 교수, 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학술대회 세미나서 발표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제외 추진
페이 거래 고객 정보, 금결원에 집결시킨 후 민간 기업에 제공 논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의 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들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5일 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빅테크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집중 의무에 대한 검토-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지급 거래 관련 개인 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는 카카오페이를 충전, 결제, 송금하는 등 각종 고객 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 거래를 시작한 지 초기 단계인 만큼 회계 부정, 금융 사기 등이 있을 수 있어 고객이 맡긴 돈(선불충전금)을 제3의 은행에 예치하는 것 외에 고객 거래 정보 하나 하나를 금융결제원이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금법은 제36조9조를 신설, 전자지급거래 청산 의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즉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신용 정보 이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 거래까지 포함된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모아진 고객들의 거래 정보(비식별 처리)를 민간 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금융위는 작년 6월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만큼 금결원에 집중된 핀테크·창업 기업, 상거래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결제 정보 관련 빅테이터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금결원에 수집된 거래 정보가 영리 목적의 외부 기업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정보수요자는 개인 정보를 한 곳에서 덩어리로 매우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그 결과 낱개의 개인 정보 가치는 급락할 것”이라며 “자기정보 삭제 요구권 등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현행 데이터 3법 취지도 퇴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곳에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청산 기관에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안 문제도 취약하다. 양 교수는 “빅테크와 금결원 간 개인 정보가 전달되는 라인을 해킹하거나 개인 정보가 집적된 금결원이 자체 해킹을 당할 경우 개인 정보 누출 위험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며 “완벽을 기할 수 없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가치 있는 정보를 한 군데에 집적시키는 시도는 좋은 거버넌스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