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금지"…선관위, 총선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by신민준 기자
2020.04.13 10:08:04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
투·개표소 소란행위 등 무관용 원칙 고발 엄정 대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지난 1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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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게시와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월 13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해 34.2% 감소했다. 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