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민간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부지매입→착공일' 강화
by박민 기자
2018.10.15 09:46:17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세종시에 이전하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이 사옥부지 매입일로부터 착공일로 미뤄진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세종시에 사옥 부지를 매입해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놓고선 실제 착공은 차일피일 미루다 비자격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을 현재 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미루도록 했다.
현재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업 전체가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기업 등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부지를 매입한 후 착공을 지연하거나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할 우려가 크다.
그간 행복청은 부지만 매입한 기업들에는 실제 착공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해 왔으나 이번에 아예 규정을 바꿔서 공식화하기로 한 것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행복도시에 실제로 이전하고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업은 한화에너지밖에 없으며 45개사는 부지만 사 놓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자격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확정된 이후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민간 부문은 공공보다 이직률이 높아 특별공급을 받고 퇴직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부적격자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사업자는 민간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행복청에 제출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주택 입주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된 경우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도록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중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청이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철회한 바 있는데, 이를 규정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