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6.27 11:49: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28일)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케이블TV 업계가 국회 일각의 SK-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결정하자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권 미비를 이유로 ‘IPTV사업자(통신사)의 케이블TV(SO) 소유‘겸영 제한 규제’를 만든뒤 이에 맞춰 헬로비전 합병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지만, 통신사 결합상품에 치여 시장구조 개편이 시급한 케이블 업계로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걱정한다. 헌법개정만큼 어려운 방송법 개정 이후까지 기다리라는 건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조선·해운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는 시기뿐 아니라 IPTV-SO 겸영 규제 도입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유료방송의 규제는 완화돼 왔고 소유·겸영 규제 대신 점유율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정부에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인가서를 제출한 지 2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최대의 유료방송사 협회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결정이 미뤄질수록 건전한 의견과 대안제시가 아니라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며 지체 없는 결론을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이 속한 단체다. 민간기업의 인수합병(M&A) 문제에 협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종삼 SO협의회 회장은 “통합방송법은 SK-헬로비전 합병과 별개 문제로 본다”면서 “예전에 합산규제를 할 때에도 위성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점유율 규제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시 통합방송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매체(케이블TV·IPTV·위성방송)의 소유·겸영 규제는 권역 및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소유·겸영 규제에서 점유율 규제로 바뀌어왔다.
SO의 경우 1999년 전체 SO권역의 10분의 1초과금지(대기업 소유규제 완화)에서 2008년 전체 SO 권역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바뀌었고, 2015년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 도입과 함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 뒤 이제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방송법’으로 통일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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