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생활지도 고시가 우선…인권조례 개정 권고"
by김윤정 기자
2023.08.17 12:25:53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 적용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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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총리는 “조례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 중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해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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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이번 생활지도 고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권리·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총리) 그간 지나치게 학생인권, 권리만 강조되던 현실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고시안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꾸로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균형 있게 하려면 세세하게 이렇게 정부가 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생각,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자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다. 그래서 학칙에 맡긴 부분들이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이 결정된다. 때문에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사만을 위한 학칙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고 지원관) 학생·학부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이 경우 학교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만약 이 이상의 절차, 가령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령과 학칙을 위반한 사항을 여기서 규정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학교장이 답변하는 것이 고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
△(고 지원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학생생활지도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기술했다. 그래서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을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분야로 보고 기타 분야에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복장도 생활지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이를 침해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학생 생활지도에 이러한 범위를 넣었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총리) 현재 유보통합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 격차 해소 노력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금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원 관련 사항을 먼저 발표했다. 향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조만간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총리) 조례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제가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에서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 지원관) 예전에 학생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이 학칙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관한 질의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제일 앞에 선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생의 두발, 복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학칙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훈계의 방법 중 본인이 어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고 지원관) 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현재 권고이긴 하지만 권고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 권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상담에 응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가 있다.
고시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번 종합 방안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부모가 잘못했을 경우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심리 치료 등을 학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권고 조항이지만 학부모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상담을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쭉 연결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게 학부모에게 학생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 지원관)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체,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위협행동 또는 자해행동을 많이 설명하는데 최근에는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 고시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 지원관) 질의 내용처럼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처리절차가 있다. 조사, 수사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고 지원관) 훈육의 방법 중, 분리됐을 경우 분리 학생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시행 초기를 앞둔 상황이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될 내용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