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GTX 공약' 추진 기반 마련된다...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by김나리 기자
2022.06.22 11:35: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일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우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이 삭제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단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의 대량 신속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0km/h 이상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철도 신규 사업 중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춘천과 같은 수도권 외곽으로의 노선 연장 등은 현행 기준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