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제재심 …정은보의 선택은

by김미영 기자
2021.12.02 10:50:56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따져
7월 이어 2일 두 번째로 제재수위 논의
정은보 취임 후 첫 제재심…지성규, 제재수위 경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일 열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제재심으로, 정 원장의 시장친화적 감독 방침이 이번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에 하나은행 기관경고 및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선 하나은행의 이번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 원장은 앞선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친시장적 면모를 보여온 데다, 최근 업권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에 힘을 실은 감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도 고려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빠진 데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함 부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이미 제재를 받았으므로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이날 마무리될지, 결론내지 못하고 이어질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