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1.08.03 11:01:18
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고시한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한다.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안전기준 내용은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 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이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EU와 똑같은 수준인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해야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