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4.28 11:15:47
정부, 백신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 대상 격리 면제
확진자와 접촉 또는 해외 입국 시 적용
증상 없을 시 14일 격리 대신 능동감시 후 2번 검사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 입국은 예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접종자는 해외 여행 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14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