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한 달…113건 현장의견 접수됐다

by김인경 기자
2021.04.26 12:00:00

금융당국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
연대보증 등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현장의견 접수
설명의무, 투자자성향 평가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어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업계와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 지 20여 일 동안 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 날이었던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2일까지 113건의 현장의견이 접수됐고 58건에 대한 답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연대보증이나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금소법 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이나 투자자 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의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금융위원회 제공]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초반 혼선이 컸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법 저촉사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후 11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혼선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혼선이 컸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 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설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는게 금융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설명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나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되고 있다. 일시 중단 서비스 38건 중 30건이 이달 중 재개됐으며 8건은 전산개발을 통해 5월 중 재개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 역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