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민간전자서명'으로도 본인인증"
by김경은 기자
2020.12.31 12:00:00
행정안전부 2021년 10대 정책 추진 발표
지역상품권 15조로 확대...지역방역일자리 8600개 신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2월 도입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p 인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전자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 10대 정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2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보다 앞서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해 15조 원(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내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원)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81만원을 재산세로 내야하지만 개정된 이후엔 63만원으로 18만원이 적어진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4000억원)을 연장한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