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국보법, 기본권 침해 소지 커…개정 필요"

by이성기 기자
2019.04.08 10:08:13

특정단체 사법부 장악, 좌편향 지적에 동의 안 해
문 후보자, 사법농단 원인 대법원장·행정처에 집중된 권한 탓
동성애는 성적 지향 존중,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 상조

임기 6년의 헌법재관관으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보법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역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온 것은 사실이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폐지 여부는)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좌경화 됐다는 시각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후보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로 이념 성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특정 단체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보다 어떤 판결을 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정 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전력이 있다든가 이전 활동이 정치적으로 다소 편향돼 보인다는 이유로 재판도 편향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공통의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혼인제도는 다른 문제다.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시기상조고 현행 헌법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는 권한 탓으로 봤다.

문 후보자는 “현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쳤기 때문”이라면서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 내부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근로소득 등을 주된 재원으로 재테크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매입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이익이나 법관 지위로 인한 이해충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퇴임 이후에는 공익 활동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