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현직 직원 유착의혹 수사(상보)

by이승현 기자
2018.12.18 10:49:50

전자법정 사업 납품업체들 이어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
현직 직원들의 사업수주 명목 뒷돈 챙기기 정황 수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입찰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동구의 D사와 경기 성남의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남모(47)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설립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법원행정처로부터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 측에 유출하는 등 사업수주를 돕고 뒷돈을 챙긴 단서를 포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과 현직 직원 체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내세워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입찰 업체들과 법원해정처 현직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