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 또 갑질?..딩가라디오 “벤처 죽이기 법적 대응”

by김현아 기자
2016.12.29 10:49:32

음원 비용 올리기로 경쟁 서비스 고사
유니버셜과 공모해 한국음반산업협회 협박 의심
미디어스코프 “대기업의 벤처기업 죽이기, 공정위 신고 및 민형사 조치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인수한,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016170)엔터테인먼트가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후발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사업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다.

카카오에 인수된 멜론은 카카오톡 ‘프로필뮤직’ 기능에 멜론의 음원DB를 제공하고 있다.
11월 비트가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 등으로 문을 닫은 것에 이어 다시금 대형 음반사들의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시장 진입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마트폰 음악 서비스인 딩가 라디오를 운영 중인 미디어스코프 주식회사(대표 금기훈)는 국내 최대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직배사인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회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디어스코프는 자사의 기업간서비스(B2B)와 관련해 보상금 징수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3년 간의 보상금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5일 협회 이사회도 통과해 보상금을 확정했는데, 갑자기 로엔 등이 끼어들면서 음산협을 압박해 보상금이 3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음산협 이사회 직후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 코리아 경영진이 협회 이사진을 상대로 이사회 통과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타 협회를 통해 음산협에 대항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미디어스코프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협회 임시 회장을 방문해 이미 양 측이 합의된 보상금 기준(이용자 1인당 월 450원)보다 3배 이상(1540원)을 지불할 테니 기존 합의를 파기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엔이 운영하다 지난 6월 서비스를 중단한 ‘청춘라디오 서비스’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1540원으로 합의하고 지급할 테니, 이를 새로운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기준으로 삼고 기존의 합의된 내용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금액 기준은 사용량 기준 전송사용료 보다도 3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딩가 라디오 같은 후발 음원 벤처들은 사실상 보상금 합의가 불가능하게 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멜론의 청춘라디오 서비스 1540원 주장은 이미 청춘라디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점, 청춘라디오 사용자가 2000명 정도 밖에 안 돼 멜론이 음산협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300만 원 수준인데 반해 딩가 측은 연간 20억 원 이상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미디어스코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디지털 음원 및 음반유통의 강자가 이미 종료한 서비스의 보상금 기준을 근거로 후발 경쟁 서비스의 진입을 방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스코프 측 변호사는 “이미 중단된 소규모 과거 서비스를 내세워 기 합의된 다른 서비스의 보상금 수준을 3배나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은 인터넷 라디오 음악 시장을 망가뜨려 경쟁 사업자 출현을 막겠다는 발상으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확인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 민사 소송 등의 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코프는 스마트폰 음악 서비스 딩가 라디오를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다.

딩가 라디오는 음악을 라디오처럼 채널별로 듣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이며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는 방송처럼 음반제작사에게 보상금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딩가 라디오가 2015년 말 서비스 개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결정으로 적법한 서비스임이 확인됐다.

한편 음산협은 내년 1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딩가 라디오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는 로엔 측에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주)유니버셜 뮤직, 벤처기업 시장 진입 방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해 12월 29일자 로엔 또 갑질?..딩가라디오 “벤처죽이기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주)유니버셜뮤직이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공모해 (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되고 미디어스코프(주)의 음악서비스에 대한 시장 진입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딩가라디오’라고 명시되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법인명은 (주)미디어스코프이고 논란이 된 서비스는 ‘뮤직메이트’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주)유니버셜뮤직은 (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 압박하여 보상금 인상을 강요하거나 기존 합의를 파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한 바 없고 지난해 12.15. 이루어진 ‘뮤직메이트’ 서비스 보상금 요율 결정 관련 협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어 협회의 이사 지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음성송신 연구용역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회측에 제안했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