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6.08.23 10:58:1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3월부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건축 초기 단계의 사업 수주를 위해 물밑 작업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일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존안과 큰 차이가 없다.
시는 설계안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인가 단계로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과 사업 리스크를 짊어지면 공동관리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150여곳에 이른다. 서초구 반포 1·2·4주구, 서초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인력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수주가 가능한 부산·경기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전환배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고시안이 상위법인 도정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 이를 최종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