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6.16 11:00: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의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 거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홍을 딛고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에 ‘LG 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올리고,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실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조사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 정책국장은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 현장을 방문해 조사협조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사실조사에 대한 소명 없음과 조사 통보와 관련된 법적 미준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 안 했다”면서 “1일 유플러스는 (단독)사실조사 근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2일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라고 회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3일 유플러스 본사를 다시 방문해 협조와 함께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이는 법 13조2항의 거부·방해·기피에 해당되는 지 봐야 하고,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국장은 “통상 조사거부 사건은 사실조사를 완료한 뒤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포함시켜 했지만, 금번 거부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거부 사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통위 조사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해당 임직원 의견조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