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전관예우…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by피용익 기자
2015.05.21 11:25:5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함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 후보자가 이미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친 만큼 이번에도 청문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당은 2년여 전 청문회 당시 문제삼았던 쟁점들을 다시 끄집어내 황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면제 의혹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당시 3년 동안 병역을 연기했고, ‘담마진’이란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후 1980년 7월 면제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황교안 내정자는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이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안검사’로 근무하며 진행한 각종 수사 및 역사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2년 전 청문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5ㆍ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 내정자는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것은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시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현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삼성에 지나치게 유리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MBC는 1997년 대선 당시 삼성과 중앙일보의 정관계 로비 내용을 담은 안기부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후보자는 도청 내용을 폭로한 기자들과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만 기소했다.

재산도 관심이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재산은 총 22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600여원 가량 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해임건의안을 냈던 것도 자질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황 후보자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댓글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라고 비난했다 .